진선미 의원 “사회복지법인 법적 주체성 토론회” 개최

입력 2019년11월12일 06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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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및 시설 종사자 약 300명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법적 주체성 회복과 시설 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협회장 정석왕),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한국아동복지협회(협회장 신정찬)의 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현행법상(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정부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고, 사업 수행의 주체인 법인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법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진행된다. 아울러 법인 운영비 지원 문제 외에도 대표이사 겸직 시설장 퇴직적립금 미지급 문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진선미 의원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가 미처 닿지 못하는 지역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의 필수적인 요소” 이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긍정적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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