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사 전재료 폐지…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

입력 2019년11월12일 15시25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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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플랫폼 역할에 집중할 것"

[여성종합뉴스]  네이버는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을 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고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새로 도입할 광고도 포함된다.


이중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는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을 언론사가 직접 갖는다.

 

'언론사편집'과 'MY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충성도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배분된다.

외부 연구진이 개발한 이 공식은 그 구성과 가중치가 공개됐다.


네이버는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를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뉴스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활용한 기사 유료화 등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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