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실무 교육’ 실시

입력 2019년11월12일 21시1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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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액 및 체납액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징수독려, 체납처분을 통한 과태료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에게 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 체납자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함으로써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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