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 시민이 감시 ‘특별단속반’구성

입력 2019년11월13일 07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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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13일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 날 발대식을 개최,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은 이날 오후 2시~3시30분까지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 특별합동단속반, 자치구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서울시는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및  25개 자치구의 환경단체 등을 통하여 특별합동 단속반 166명을 추천받아 2년간 활동할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날 발대식은 기후환경보전 강연, 미세먼지 저감 영상 상영, 시민 특별 합동단속반 위촉장 수여 등으로 실시된다.


이날 출범하는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10개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 2,772개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하여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자치구도 25개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자치구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에 투입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이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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