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및 지자체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점검 모의훈련

입력 2019년11월14일 13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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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홀수 번호 차만 운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환경부는 15일 환경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기관별 대응 역량과 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15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주의' 경보는 ▲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관용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훈련일인 15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관용차량은 차량 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해선 안 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 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공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한다.


실제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과 관급 공사장이 긴급 조치 대상이 되지만 이날은 모의훈련임을 고려해 17개 시도별로 사업장·공사장 1개소씩만 훈련 대상이 된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5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미세먼지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점검 인력 38명을 파견해 훈련 상황실 설치·운영 상황, 공공부문 2부제 준수 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당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역시 미세먼지 배출원, 취약시설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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