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0 기계화보병사단 '민간인에게 군 장성급 대우' 과도한 의장 행사 비판, 훈령 위반 지적

입력 2019년11월15일 16시26분 연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임무 완수에 최선으로 보답'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육군 조사 착수'

[여성종합뉴스] 15일 경기 고양시 육군30 기계화보병사단에서 지난 12일 SM그룹 우오현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임명하고 국기 게양식에서 우 회장과 사단장이 함께 오픈카를 타고 장병들을 열병해 논란이 일고있다.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이 장병들을 동원해 민간인에게 군 장성급 대우를 하는 등 과도한 의장 행사를 진행에 비판과 명예 사단장 임명이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우 회장은 육군 전투복과 소장 계급을 뜻하는 별 2개가 달린 베레모를 착용했으며 행사에서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훈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임무 완수에 최선으로 보답'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우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지칭하면서 우 회장이 사단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하고,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보수공사 지원 등 노후화된 병영시설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사단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됐다.

당일 행사는 매달 열리는 사단 국기 게양식에 우 회장의 명예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식이 연계해 열렸다.

과도한 의전 뿐 아니라 명예사단장 임명 자체가 국방부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대령'으로 명시됐다.

우 회장처럼 명예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을 수 없다.


아울러 명예군인 중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했지만, 우 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위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 명예 군인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30사단 행사에서 우 회장을 위해 별도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매월 열리는 국기 게양식에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30사단 명예사단장 임명이)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