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성폭행 혐의' 징역3년 구형

입력 2019년11월22일 12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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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그날로 돌아간다면 마시던 술잔 내려놓고 싶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지난21일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  성폭행 혐의 결심공판은 오후 4시 제 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수십명의 팬들도 자리를 메웠고 조씨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우려 등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의 신문과 조씨에 대한 검찰 구형 이후로 변호인 측은 '조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는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며 "조씨가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지우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여성 2명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합의까지 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 물론이거니와 팬들에게 가슴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씨가 최후진술 내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수십명의 일본팬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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