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실시

입력 2019년11월22일 20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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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이달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첫 행사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범계역 일대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캠페인은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범계동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전달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셀로판지도 나눠졌다.
 

캠페인에 이어서는 일대 전철역과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한편,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점검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그동안 범계역 등 전철역, 공공청사, 대학교, 쇼핑몰, 상업용 빌딩 등 다수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현장 점검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해주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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