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19년11월27일 12시0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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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내년3월 말까지 실행,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및 제철.제강,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가동상황 점검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다음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다.


먼저 5등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하며, 오는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진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사업장 미세머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감시 인력을 현행 470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3세트에서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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