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 불법행위 점검

입력 2019년11월29일 09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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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 중인 마포구 직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가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불법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는 마포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단속 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점검과 함께 주차 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통·반장 회의 시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인식개선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법률로 정해진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시민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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