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19년12월03일 06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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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부천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본격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12월~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취약계층 이용 시설 공기청정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부천시청(외청 포함) 및 행정복지센터, 부천시의회, 부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차량과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단,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차량 등은 제외한다.


2020년 2월부터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에 시는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은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실내 공기질을 적극 개선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한다. 구역별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여 일상생활의 오염물질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를 잘 지켜주시고, 시민들도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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