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물질하던 60대 해녀 숨져'

입력 2019년12월05일 17시0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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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 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A(64)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오후 2시 38분께 수색 중이던 119대원이 의식을 잃은 채 해상에 떠 있는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동료 해녀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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