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설치'

입력 2019년12월06일 08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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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으로 7개소를 추가 설치

성동구 금북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속도위반과속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가 통학로 주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3개소 설치에 이어 12월 중으로 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동형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2월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연구용역이 우선 완료되었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 중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용역을 마친 7개 학교 부근 스쿨존에 총 4억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적격성 승인을 완료한 후 12월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 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민식이법이 여야의 대치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구는 2020년에도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8개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관내 전 초등학교 주변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총 2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과속경보시스템, 미끄럼방지포장, 교통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보강설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래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예산이나마 자체적으로 카메라 설치를 해오고 있었다” 며 “이번 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안전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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