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1천600만원 결정

입력 2019년12월07일 10시5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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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 공고할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때 강원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2억1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비용은 20대 때보다 평균 2천300만원 늘어난 액수로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3억200만원, 가장 적은 금액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6천400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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