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PC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져버린 대학생' 검찰 송치

입력 2019년12월12일 11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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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경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A 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확산, 이 영상 등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범행 후 A 씨는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시방 근무자들이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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