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년부터 응급환자 응급 차량 이송 경비 지원

입력 2019년12월13일 11시4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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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 강원도 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 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자로 제정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응급 차량을 이용해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 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 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033-5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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