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필로폰 14만명분 몰래 들여온 외국인 구속

입력 2019년12월20일 18시2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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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초원기자]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이달 14일 오후 제주에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몰래 반입.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됐으며, 압수된 필로폰 4.3㎏은 시가 약 140억원 상당으로 0.03g씩 약 1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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