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

입력 2019년12월27일 19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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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서운해.....

이옥선 할머니는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연합뉴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서운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는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가 잘못했다"며 "일본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고 한일 합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위헌 결정을 기대한 할머니들이 서운해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등 헌재의 결정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할머니들에게 전체적인 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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