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양동 청동기유적·안양 일 소리, 향토문화재 지정

입력 2019년12월30일 22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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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 관양동 청동기유적과‘안양 일 소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됐다.


향토문화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특히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안양시는 관양동 청동기유적 정비사업과 안양 석수동 채석노동요 조사연구 용역 및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양동 청동기유적은 선사시대 안양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방치됐던 매장문화 유적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안양의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로 첫 지정된‘안양 일소리’는 안양지역에서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다. 이를 포함해 채석장에서 돌을 캐거나 논농사를 지을 때 내는 소리 그리고 집을 짓고 집안일을 할 때 나는 소리 등‘안양 일소리’는 4개 분야의 소리를 구성한다.
 

이중에서도 채석장의 소리는 돌을 캐던 석수동 지역의 특성이 배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논농사 소리는 경기지역 소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됐다.


한편, 시는 2017년 10월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7명을 위원으로 하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7월 자유공원 지석묘 등 5건을 안양시향토문화재로 지정한바 있다.

 

내년에는 관양동 청동기유적지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향토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휀스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역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시는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향토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며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하고, 유적관람을 위한 관광객 편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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