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시민과 함께 환영

입력 2020년01월20일 18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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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허석 순천시장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항쟁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허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제야 비로서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다”며“국회와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성명서에서 순천시는 절망과 슬픔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맞잡고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평생을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마음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역사의 질곡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 듯 잘못된 과거가 하나 둘씩 바로 잡혀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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