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0년01월20일 22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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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안양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안양시는 소상공인 398개 업체에 90억 원의 특례보증과 54개 업체에 1천만 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안양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2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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