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입력 2020년01월20일 23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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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변 스카이라인 UP’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군사기지 주변 지역 중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안전비행을 위하여 지정된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고도 제한을 적용하여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재배‧방치 등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기존의 ‘자연물’에서 자연물 위에 존재하는 수목, 철탑 등의 ‘인공물’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일부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고 하고 있어, 통상 비행안전구역 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이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K-55)가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장이 각 비행안전구역마다 정한 고도제한은 36.88m부터 89.88m이고, 이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는 8층에서 26층 사이였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평택시 일대 각종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기지주변 지역은 민간지역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건물 및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평택의 개발사업자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돼, 지난해 12월에는 평택 시민 총 7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청원’을 제출한바 있다.
 

O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 상태의 장애물 위에 위치한 수목, 철탑 등의 인공장애물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되면 산의 정상 위에 위치한 수목, 철탑 등의 꼭대기가 최고장애물의 기준이 되어,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평택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6.88m부터 89.88m 사이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군사·안보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기지 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일부개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성태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훈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윤상직 의원, 윤종필 의원, 이학재 의원, 임이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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