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 창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임차료 2년 지원

입력 2020년01월28일 11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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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연간 600만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북 옥천군은 관내 청년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개 업체를 선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연간 600만원, 2년간 1천200만원이며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열정과 희망이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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