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체육회장 선거 당선 2주 만에 무효 결정

입력 2020년01월28일 18시40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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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춘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춘천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문 춘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했다.

전국 민선으로 치러진 제31대 강원 춘천시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효 처리됐다. 


이일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당시 투표 현장을 찍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충분히 인식하고,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는 등 심도 있는 토의 끝에 당선인의 당선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회장 첫 선거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당선인 당선무효와 신 후보 경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했다"며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초대 민간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지 2주 만에 선거가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는 1표 차이로 낙선한 신은철 후보와 이성재 후보의 이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 후보는 선거가 치러진 지난 15일 후보자별 소견발표 이후 문 당선인이 투표 건물 주차장 등에서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자회견에 이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 당선인의 소명과 이의신청 등을 검토, 이날 위원 간 투표를 통해 당선 무효를 결정,선관위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체육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한동안 잡음과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문 당선인은 선거인단 152명 중 136명(투표율 89.5%)이 투표한 가운데 46표를 받아 신은철(45표), 안기하(29표), 이성재(16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지난 16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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