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0년01월28일 22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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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법정관리 감염병으로 포함시키는 법 발의

[여성종합뉴스]28일 유의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분류 기준인 ‘제4급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고열·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폐렴의 일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했고, 이후 국내에서도 해당 감염병 확진환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스, 메르스와 같이 법적으로 제4급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우한폐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었던 평택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여 평택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우한폐렴에 대한 일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차후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종 감염병을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일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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