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입력 2020년02월10일 08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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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지난 3일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들을 위한 지원인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한정 적용돼 있어 횟수를 모두 소진한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도입됐다. 지원금액은 최대 180만 원까지 이며 1인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자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로 별도 소득기준은 없다.


지원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사업 시작일 이전(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난자를 채취해 시술한 대상자에 한해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은 인공수정에 비해 임신성공률이 높은 반면 고액의 시술비가 적용된다” 며 “이러한 이유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을 원하는 모든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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