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입력 2020년02월13일 11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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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는 군지원  3%를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오는 3월 3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현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그 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금융기관 융자실행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제한, 재산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9년 25개 사업체의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 2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예산액 40백만원내에서 신규 선정(20개 업체)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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