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증도면 무인도 ‘까치섬’ 1억500만원에 낙찰.... 화제

입력 2020년02월13일 14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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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0배에 낙찰

전남 신안군 증도면 무인도 ‘까치섬’위치
[여성종합뉴스] 13일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무인도 ‘까치섬’이 1억5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959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총 19명이 응찰해 한 개인이 낙찰받았다.


까치섬 면적은 2284㎡(약 691평)로 전체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10월 한 개인이 7000만원에 낙찰받았다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왔고, 이번엔 더 비싸게 낙찰됐다.
 
까치섬은 마을이 형성된 신안 증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경매 물건이 감정가의 10배가 넘게 낙찰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로 "까치섬 주변이 펜션과 리조트, 수상레저가 활성화된 관광단지여서 이곳을 수상 레저스포츠 용도로 개발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 경매에 나온 무인도 고가 낙찰된 사례로는 2015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갈도’는 전체 3만5108㎡(약 1만620평) 면적의 절반을 소유한 투자자 지분이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228%인 1080만원에 낙찰, 2011년에는 경남 남해군 ‘아랫돌섬’ 9818㎡(약 2970평)가 감정가 696%인 6150만원에 팔렸다. 2010년 진도군 진도읍 ‘작도도’ 7만1737㎡(약 2만1700평)는 감정가 131%인 17억원에 낙찰, 충남 태안군 근흥면 ‘목개도’는 전체 토지 3만5995㎡(약 1만888평)가 경매에 부쳐져 수차례 유찰된 끝에 겨우 주인을 찾았다. 2013년 8월, 감정가 6억1191만원의 41%에 불과한 2억5110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도 단 한 명이었다.

 

부동산 업계는 무인도에 투자할 땐 섬이 어떤 유형으로 지정돼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보고 무인도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절대보전은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고 출입도 제한된다며 섬주인이‘내 섬’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

준보전은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지만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 트래킹 등 일부 레저 용도 이용과 출입이 허용되며 야영도 할 수 있다.
또 개발가능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정부 승인을 받은 뒤 개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인도는 총 2878개로 유인도(470개)보다 무인도가 훨씬 많다. 국가 소유 무인도는 1327개(46.1%), 사유지는 1271개(44.2%), 이외 공유지나 복수 소유 무인도가 280개(9.7%)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46개(60.7%)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484개·16.8%), 충남(236개·8.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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