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20년02월15일 10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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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29대분 4억4천5백만 원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지원사업에 4대분 5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으로, 공고일(2020. 2. 13.) 기준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 12. 31.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과 차량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광양시청 환경과(4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액은 매연저감장치와 교체하는 엔진의 규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은 300~900만 원, 엔진교체는 1,300~3,000만 원 수준으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보조사업 선정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광양시의 승인 후 장치 탈거가 가능하고 장치제작사의 유지관리(클리닝, 콜모니터링 등)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장치를 탈거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니,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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