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대국민 예방수칙 개정…'발열. 호흡기 증상자 등교, 출근' 금지

입력 2020년02월24일 19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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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집에서 휴식하며 3~4일간 경과 관찰해야...."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개정 수칙에는 기침이나 목아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긴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진에게는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 신부전, 당뇨 같은 병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는 편이 좋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밖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수칙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은 자제하는 게 좋다. 또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조치 중인 사람은 의료인,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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