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입력 2020년02월24일 20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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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작은도서관 조례개정 간담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 의회가 지난 21일「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 △ 주 6일 이상, 1일 10시간에서 주 5일, 1일 5시간으로 운영시간 변경 △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을 위한 교육실시 삭제 등 운영인력 변경 및 운영부분이었다.


작은도서관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사용하며 도서대여,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 소통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괄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복무관리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목포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강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도서관 설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완화하여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자는데 있다고 했다.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관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포시, 관리자, 이용자가 모두 힘을 합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목포시에서는 오늘 간담회 의견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조례개정 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후 가결 ,부결 등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논의 전에 시의회 전체의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어떤 현안문제가 있으면 시민의 소리를 듣기위해 간담회를 자주 갖고 시 정책에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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