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 시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20년02월25일 21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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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시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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