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 안착에 앞장

입력 2020년02월25일 21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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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 안착에 앞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보성군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 지원 및 사전검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영향을 받는 보성군 축산 농가는 총 478농가이며 이 중 컨설팅을 신청한 농가는 421농가로 약 88.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2.20.기준) 70농가 에 대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완료한 상태며 오는 3월 24일까지 전체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지도기관 및 지역축협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법률 시행 전까지 농가별 현장 컨설팅 및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최대 과제”라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장지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축종별 배출시설 규모별(한우·젖소100㎡, 돼지50㎡, 가금200㎡ 이상) 농가는 1회, 허가대상(한우·젖소900㎡, 돼지1천㎡, 가금3천㎡ 이상)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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