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 자전거보험’ 첫 시행

입력 2020년02월26일 09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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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3월부터 자전거 사고 때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구민 자전거보험’을 처음 시행한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강동구는 자전거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외국인으로,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 원(4주~8주 이상)이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험이 적용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자전거보험’ 제도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구민들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며, 구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자전거보험 콜센터로 팩스(0505-137-0051)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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