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서특단, 서해특정해역 조업재개에 따른 불법 월선조업 강력대응

입력 2020년02월26일 16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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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윤태연)은 상반기 꽃게 성어기(3~6월) 도래에 따라 서해5도 어장 및 서해특정해역에서 어로한계선 월선 등 불법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특단은 조업 개시 전인 2월 29일부터 월선투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 등 6척을 서북도서 및 서해어로한계선에 집중 배치하여 대응하고,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며, 4월 이후에는 어업지도선 및 해군 등 관계기관과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특단장은“서북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물론 어로한계선 주변 월선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특단은 코로나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국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최소화하고 퇴거 및 차단작전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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