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휴업, 휴직 사업주' 지원금 인상

입력 2020년02월28일 13시37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가족돌봄휴가 노동자엔 하루 5만원 지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현장의 휴업·휴직 조치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고용. 노동 관련 대책도 포함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6만6천원)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조치를 하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휴업수당 140만원을 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의 실질적인 휴업수당 부담분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천621곳으로, 노동자 2만3천828명에 해당한다. 작년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1천514곳)를 훌쩍 넘어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이 기간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이 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또 임금 체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주는 체당금과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