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입력 2020년03월16일 09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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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시흥시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2002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1,000원(연 최대 13만2,000원)이며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된다. 해당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지원되고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는 소멸되며, 생성된 포인트는 한 번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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