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건축물 점검

입력 2020년03월20일 09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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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축 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은 소형․중형․대형 건축물, 공적공간, 중점관리대상, 신고대상 건축물 별로 시행한다. 사용승인 후 6개월 또는 3년 된 연면적 2,000㎡미만 소형건축물은 매분기마다,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중형건축물은 4월,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건축물은 4~5월에 점검한다.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는 4월과 9월,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인 중점관리대상은 7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인 신고대상 건축물은 4~5월로 나눠 각각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순차적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가구수 증가, 부설주차장․조경 위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여부 등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시정 명령을 하며,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점검일정을 사전에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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