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4월8일까지 2020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입력 2020년03월21일 2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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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는 2020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4월 8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16개 분야에 활용 되는 것으로 조사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3월 1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올해의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02-3425-558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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