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고충처리서 2차피해 '신고하면 협박, 더 괴롭혀, 제도 개선 등을 해결책....' 강화 절실

입력 2020년03월29일 08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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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인남녀 2천명 실태조사…피해신고 집단이 오히려 근속의사 낮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근로자 2천명(여성 1천700명, 남성 300명)을 설문하고 25명을 심층 면담한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한 피해자가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꺾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했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집단 중 피해 발생 이후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35.3%였다.

반면 피해를 참고 넘어간 집단에서 위와 같은 응답 비율은 각각 20.3%와 25.2%로 낮았다.

그러나 성희롱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한 피해자가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꺾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했다.

 

조사팀은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에도 성희롱에 문제제기한 피해자들이 조직에서 여전히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성희롱을 덮어두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실태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며 "특히 따돌림 등 전형적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은 사건을 신고·처리한 집단에서 한층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 다수는 "구제 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성희롱 피해만큼이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기업이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가해자-피해자 간 실질적 분리조치, 고충처리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역량 강화, 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가 시작돼도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 개인의 몫"이라며 "성희롱 예방과 고충 처리에서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예규나 지침 등에 2차 피해의 구체적 양태와 예시를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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