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3건 의결....

입력 2020년03월31일 07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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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 의회는 지난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3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정옥)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 촉진을 위해, 순천시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의결했다.


서정진 의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이 시급한 만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처리됐다.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휴․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등 본예산 대비 총501억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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