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경찰서 합동,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입력 2020년03월31일 05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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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

경찰서 합동 현장점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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