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임신, 출산, 돌봄, 주거, 취업 등 ...' 범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입력 2020년03월31일 04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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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월)에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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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적절한 돌봄을 받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안정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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