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사회 협력사업 공모

입력 2020년03월31일 13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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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사회 협력사업'을 수행할 시민사회 단체를 공모한다.


올해는 북경행동강령 채택(1995년) 25주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채택(2000년)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를 시민사회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 시민사회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여성과 평화·안보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북경행동강령’ 채택은 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의 산물로, 많은 국가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국제회의를 열어, 성주류화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살펴보고, 미래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국제회의와 연계선 상에서 추진되는 심포지엄, 토론회, 교육·홍보, 전시·공연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2개 이상의 법인‧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결과는 5월 초에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공모에 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00-6157) 또는 전자우편(kimmj409@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포용사회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성평등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기준에 발맞추어, 북경행동강령 이행과 여성‧평화‧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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