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봄철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단속 나서

입력 2020년03월31일 19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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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저항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 고속단정과 헬기의 입체적인 추적장면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과 해군2함대사령부(사령관 유근종),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는 꽃게 성어기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과 한·중어업협정선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으로 합동훈련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방한계선(NLL) 부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이 하루 평균 38척이나 4월~6월에는 56척으로 증가, 한·중어업협정선 부근도 76척이나 4~5월에는 84척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코로나19”의 여파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조업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꽃게 성어기철(4~6월)을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최대 경비함정 총20척, 항공기 1대를 입체적으로 증가배치 하는 등 하늘과 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지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코로나19”확산 방지를 감안하여 퇴거 및 차단 중심의 단속을 전개, 검문검색시“경비함정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방역작업을 하고 선원격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특별단속 총 4회, 경비함정 증가배치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활동으로 펼친 결과 나포 22척, 퇴거·차단 4,804척의 실적을 거양해 담보금 13.3억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오윤용 청장은“코로나19 여파를 통해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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