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사태‘신산업·민생 규제 혁신’으로 극복한다

입력 2020년03월31일 19시2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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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민생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신산업 규제합리화(네거티브화) , 규제개선 전 과정 시민·기업 참여 강화 ,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 정착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등 4대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방안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함이다

 

안양시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전 방위 밀착 지원,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 시장이 주재하는 규문현답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규제혁신을 위한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원 및 사업부서와 전문가(기업)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118차례 운영함으로써 관내 기업 4개소가 시장에 진입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작년의 기조를 이어 안양형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규제개선 프로세스에 시민참여단과 기업참여단의 참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규제 솔루션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여 공직혁신을 유도하고,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할 경우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격 개선하며 필요 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시의 규제혁신 기반 및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하며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나설 계획으로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적극적인 규제합리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국무총리 기관표창, 적극행정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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