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차장 개방·공유로 주차공간 ‘나눔문화’ 확산

입력 2020년04월01일 09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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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관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장 개방·공유가 필수라고 보고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개방사업’이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체·공동주택·종교시설·학교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학교장)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는 개방에 필요한 시설비 및 주차장 운영을 지원하고, 건물주는 주차장을 나누어 쓰는 주차장 ‘나눔 문화’를 말한다.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20백만원(전일 개방시 25백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0. 2. 20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개방주차장에 부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물주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은평구 협력 업체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만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로 낮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공유업체와 부설주차장 건물주(제공자)가 협의하면 주차요금 차등 적용이 가능해 보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로 거주자 2,000면 이상이 공유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정차 민원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개방 150면, 공유 2,000면 이상 확보하고 구의회,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시연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용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개방 또는 공유하여 주차공간을 이웃과 나누는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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