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 및 저소득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입력 2020년04월02일 06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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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기업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율1.8%)과 생활안정자금(이율 2%)’지원 대상자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율을 0%로 인하한다.


‘무이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 융자 지원자와 ▲기존에 융자를 받아 현재 융자상환 잔액이 남은 기업과 개인이다. 이미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융자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도 함께 적용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이며, 기금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 협약은행(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우리은행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대출 받는다. 1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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