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영광군, 선친 묘소 불법 원상복구 통보, 과태료 처분...' 서둘러 이장....

입력 2020년04월02일 08시35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동생 소유 밭에 양친 모두 모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통보를 받게 되자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위원장 페이스북에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영광군과 이 위원장 캠프 등에 따르면 선친 묘소는 이 위원장 동생 하연 씨 소유 밭에 자리 잡고 있다.

 
영광군은 전날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매장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안에 묘소를 옮기고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통보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묘소가 합법한 것인지 문의가 들어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