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 3 생존 수형인 재심 청구 '이번이 세번째...'

입력 2020년04월02일 15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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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전 채운 족쇄 풀어주세요 '90대 할아버지 2명, 명예회복 나서....'

제주4·3 생존 수형인들과 가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하루 앞둔 이 날 이뤄진 제주4·3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재심 청구에 나선 4·3 생존 수형인들은 고태삼(91) 할아버지와 이재훈(90) 할아버지 등 2명이다.


지난1947년 6월 6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태삼 할아버지는 제주 구좌면 종달리 동네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다.
 

당시 집회장소를 덮친 경찰관과 마을청년들이 충돌했고 그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내란죄·폭행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1947년 8월 13일 선동적인 반미 '삐라'(전단)를 봤다는 죄명(내란죄)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쏜 총에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함덕으로 몰려갈 때 함께 따라갔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어디에 사냐'는 경찰의 질문에 짧게 '북촌'이라고 말했고, 바로 구금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삐라를 봤다고 말할 때까지 매를 맞았다'며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무차별하게 잡혀가서 일주일 이상 고문을 당하다 보니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며 "옛일을 생각할 때마다 억울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재심청구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형인 재판을 이끌어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할아버지들의 재판기록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이 존재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1947년 미 군정하에서 무고한 제주의 어린 학생에게 가해진 국가 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다"라고 말했다.
 

도민연대는 "이들은 70년 넘게 전과자 신세로 살아온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72년 전 어린 소년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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